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4.26 07:52

가족수당 소급

조회 수 2176 댓글 1

가족수당 소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지난 후 부양가족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을 경우

소급해서 지급가능 한지요?

 

질문2.

지급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디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신고한 해당년은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고 지난년도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다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4.27 07:46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18년 4월 27일
    -질의내용: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 수당인가?
    -답변내용:
    답변1)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지급가능한 수당입니다. 일반기업체나 공무원의 경우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아 보조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복지관의 경우는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수당의 신고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어 2년여의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 사용을 거부한다면 지급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2) 만약 기관이 가족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시길 원한다면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다면 법인전입금 등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728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27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6
2726 학원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태화복지관 2013.01.15 1058
2725 학원법 [1] 답변바람 2013.08.30 797
2724 학습장애아이들을위한 복지센터 [1] 김유나 2010.10.11 556
2723 학대금지서약서 [2] 도남사회복지관 2017.03.14 1389
2722 학교사회사업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궁금이 2007.05.27 708
2721 학교 사회사업가???? 이은혜 2003.08.04 644
2720 하나투어희망여행관련 [1] 이혜미 2011.02.18 744
2719 하계 방학 실습 문의 [1] ... 2013.05.02 637
2718 프로그램 환불 & 보증보험가입료 납부 [4] 구기선 2015.12.14 1488
2717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2716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15 품의결의서와 지출결의서의 대결사항 [1] 상리사회복지관 2020.10.27 759
2714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3
2713 포인트 적립금 사용 [1] 총무 2013.04.17 1105
2712 포상휴가 관련 질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2.07.07 413
2711 포상대상자관련서식에 관련... 복지관 2002.07.09 503
2710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5
2709 폐업 바우처 사업 잔여 수익금 처리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12.10 1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