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소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지난 후 부양가족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을 경우
소급해서 지급가능 한지요?
질문2.
지급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디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신고한 해당년은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고 지난년도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다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가족수당 소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지난 후 부양가족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을 경우
소급해서 지급가능 한지요?
질문2.
지급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디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신고한 해당년은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고 지난년도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한다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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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일시: 2018년 4월 27일
-질의내용: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 수당인가?
-답변내용:
답변1) 가족수당은 소급해서 지급가능한 수당입니다. 일반기업체나 공무원의 경우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아 보조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복지관의 경우는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수당의 신고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어 2년여의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 사용을 거부한다면 지급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2) 만약 기관이 가족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시길 원한다면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다면 법인전입금 등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