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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산정 관련하여 인정범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첨부드린 서류처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8.04.26 08:27
    귀하께서 문의주신 한빛사랑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경력인정에 대해 “이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으로 명시(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붙임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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