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 관련하여 인정범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첨부드린 서류처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A
경력산정 관련하여 인정범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첨부드린 서류처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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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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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체크카드 대장, 전자결재시스템 공문 편철여부 [1] |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16.11.01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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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답변 | 협회 | 2004.08.16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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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비산사회복지관 | 2005.10.06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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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2.13 | 859 |
1014 | 201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 사회복지관 | 2013.01.05 | 860 |
1013 |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1] | 본리종합사회복지관 | 2018.02.13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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