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6개월간 무급휴직
퇴직연금 DC제도로 매월 임금의 1/12만큼 납부
예) 7.1~12.31(6개월 휴직)
-매월 240만원 급여를 받고 있을때 1~6월에는 매월 20만원씩 퇴직금 적립
7~12월에도 퇴직금을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 기간에는 퇴직금을 적립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려요.
그리고 기관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