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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6개월간 무급휴직

퇴직연금 DC제도로 매월 임금의 1/12만큼 납부  

 

예) 7.1~12.31(6개월 휴직)

-매월 240만원 급여를 받고 있을때 1~6월에는 매월 20만원씩 퇴직금 적립

7~12월에도 퇴직금을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 기간에는 퇴직금을 적립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려요.

 

그리고 기관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8.04.26 08:28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18년 4월 26일
    -질의내용: 위의 질의에 대한 퇴직금 적립여부 및 휴직의 계속근로연수 제외여부
    -답변내용: 근로자가 계속해서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 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기존 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제외 조항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일지라도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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