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지속과 다른조건들도 부합이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입 처리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지속과 다른조건들도 부합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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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입 처리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