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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53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4.13 10:06
    -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유사경력(80%)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80%인정)
    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80%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7P)

    - 또한 본 게시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즉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이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소속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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