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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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3 |
2728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 총무 | 2015.06.10 |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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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배주연 | 2015.07.22 | 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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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8 |
2710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2709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4 |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80%인정)
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80%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7P)
- 또한 본 게시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즉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이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소속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