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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 16회기(4개월 간) 프로그램를 운영시 강사비가 1회(2시간) 10만원이며, 4회(1달) 40만원의 강사비가 지출됩니다.

기타소득 관련 2018년 4월 1일부터 지급 총금액이 16만 6,666원 초과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개정되었는데, 매월 전체 강사비를 지출하면 40만원으로 원천징수를 당연히 떼야하지만, 강사 계약서 작성시 지급시기를 매 회기 프로그램 종료후 지급이라고 명시하면 1회기 10만원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타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국세청에 문의 후 세법상 문제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는 하나, 공동모금회에 문의한 결과 되도록 월 지급으로 하는걸 권고한다고 하여, 프로그램별 강사비 지급에 따른 통일성이 없는거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 협회 2018.04.13 10:05
    - 귀 기관에서 월 단위 혹은 회기당 강사료를 지급하신다고 하셔도 총 금액 기준에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 위에 예를 들어 강사가 월간 총 4회기를 진행하여 40만원을 수령한다면 총액에서 6.6%를 원천징수하시거나, 회기당 지급한다면 회기별로 나누어 총액기준에서 원천징수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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