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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 작년 12월에 승급을 했어야 할 직원이 있었는데

 

처음 입사시 경력산정에 착오가 있어 올해 3월에 승급을 해버려서 이를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봉승급 정정에 따른 18년 1~2월분은 소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17년도 12월분도 소급이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4.10 00:59
    2017년 12월 호봉 승급 대상자가 기관의 착오로 2018년도 3월에 승급했다면 그 소급분을 당연히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여부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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