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질의 일시: 2018. 04. 03
-담당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질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절수당을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추가지급할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혹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