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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33 댓글 1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협회 2018.04.03 08:34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3조(수당의 지급) 제4호에 의거하여 본기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 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부담으로 명시된 수당 외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질의 일시: 2018. 04. 03
    -담당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질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절수당을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추가지급할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혹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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