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 부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부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인장기요양사업

 

전담사회복지사(방문요양)'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 조처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Q. 내부 인사발령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이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100%로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고됨.
 
 

  • 협회 2018.04.03 08:18
    귀관이 질의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은 아래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지정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경력은 100%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 시설로 해석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유사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1067 1박2일 청소년캠프 진행시 당담자 시간외근무 질의 [1]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21.08.18 506
1066 호봉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로쎄 2018.07.11 506
1065 안녕하세요 [1] 김민식 2012.11.07 506
1064 분실에 의한 자격증재발급 현에스더 2003.08.31 506
1063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1062 질문있습니다. 이현비 2002.04.04 504
1061 포상대상자관련서식에 관련... 복지관 2002.07.09 503
1060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502
1059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9.28 502
1058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 문의 [1] 인애종합사회복지관 2021.01.12 502
1057 보행보조기사업 진행 없나요? [1] 권일교 2010.09.27 502
1056 비지정후원금의 시설비 사용 관련 문의(그 밖에 시설비)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3.10 501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501
1054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관한 질문입니다. 최현호 2003.01.22 501
1053 질문이여.. 이수민 2002.09.26 501
1052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500
1051 2년 미만 근무자 연가 문의 [1]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19.04.24 500
1050 사회복지... 이대희 2002.01.08 500
1049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9
1048 경력 인정 및 호봉 관련 문의입니다. [1]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