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 부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부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인장기요양사업
전담사회복지사(방문요양)'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 조처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Q. 내부 인사발령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이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100%로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고됨.
따라서 경력인정은 아래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지정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경력은 100%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 시설로 해석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유사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