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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 부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부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인장기요양사업

 

전담사회복지사(방문요양)'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 조처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Q. 내부 인사발령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이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100%로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고됨.
 
 

  • 협회 2018.04.03 08:18
    귀관이 질의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은 아래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지정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경력은 100%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 시설로 해석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유사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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