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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06 30. 일자로 정년 퇴직 하는 관리직(기타직종) 종사자를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후 2018.07.01 부터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공개채용 없이 연속 고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체결 할 수  있나요 ??

 

  • 협회 2018.03.26 05:53

    - 지침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기관의 정년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내 규정에 따라 정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일 경우는 정년퇴임 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 초과(61, 62, 63, ...)일 경우 60세까지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조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전에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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