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06 30. 일자로 정년 퇴직 하는 관리직(기타직종) 종사자를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후 2018.07.01 부터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공개채용 없이 연속 고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체결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