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06 30. 일자로 정년 퇴직 하는 관리직(기타직종) 종사자를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후 2018.07.01 부터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공개채용 없이 연속 고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체결 할 수 있나요 ??
- 지침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기관의 정년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내 규정에 따라 정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일 경우는 정년퇴임 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 초과(61, 62, 63, ...)일 경우 60세까지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조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전에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