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운영주체가 있는 직영기관 복지관입니다.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법인에서 운영하면 운영주체에서 발급한 공문만 가능하다고 담당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메뉴얼에 보면 정확하게 신고증에 의거하여 임면권자(신고증에 기재된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발급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곳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메뉴얼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운영법인이 있는 곳은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안할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법인이 있는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3.26 05:52
    - 귀하의 질의의 경우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범죄경력조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경찰청에게 배포한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범죄경력 조회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인대표)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아래의 2017년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 질의일시: 2017. 07. 12
    - 담당자: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인데 법인의 대표자만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가?
    답변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이지만 관장의 고용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이 고용주이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 질의2: 법인이 큰 경우 1년의 수천명의 직원이 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은 없는가?
    답변2: 법인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종사자 채용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증빙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장도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각 지부, 지회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조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2948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5
294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7
2946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945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71
2944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23
2943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42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2941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5
2940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9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8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7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6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2935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5
2934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3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3
2932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2931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3
2930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4
2929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