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 관련한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자료를 찾던 중,
산하시설이 법인전입금을 받을 시 그 전입금의 출처가 후원금이라면,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에 놓고 산하시설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으로 재원을 표기하여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재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외 금액이 전입금만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몇가지만 여쭙니다.^^
Q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협회, 기업, 모금단체 등의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재원이 보조금/자부담/후원금 중 어떤 것인가요?
Q2. 의료비, 생활비 지원사업 등의 현금지원사업 중 사례관리조건이 붙은 사업의 경우, 기관이용자 개개인을 기관에서 추천하여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아 사례관리를 하게 될때...만약 기관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