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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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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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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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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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804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4 |
2803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303 |
2802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7 |
2801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4 |
2800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600 |
279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98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52 |
2797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7 |
2796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7 |
2795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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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10 |
2792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96 |
2791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8 |
2790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2789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