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Q&A
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545 |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 총무 | 2016.01.05 | 2849 |
2544 | 질의합니다. [1] | 운영자 | 2013.07.03 | 759 |
2543 | 질의입니다 [3]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 2021.03.23 | 365 |
2542 | 질의에 따른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1] | 답변주세요 | 2013.10.30 | 716 |
2541 | 질의~ [1] | 욕심쟁이 | 2012.07.27 | 791 |
2540 | 질의 1266번 관련 재문의합니다. [1] | 총무과 | 2014.02.24 | 855 |
2539 | 질의 [1] | 질의 | 2010.09.10 | 759 |
2538 | 질문있어요.. [1] | 질문 | 2009.04.13 | 1273 |
2537 | 질문있습니다. | 이현비 | 2002.04.04 | 504 |
2536 | 질문있습니다. | 이대희 | 2002.04.04 | 528 |
2535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2534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2533 | 질문입니다.... | 이소현 | 2001.05.22 | 996 |
2532 | 질문입니다.... | 이대희 | 2001.05.23 | 1034 |
2531 | 질문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1] | 안양지역 | 2009.08.11 | 1192 |
2530 | 질문입니다. [2] | 안상택 | 2013.11.05 | 780 |
2529 | 질문입니다. | 이길현 | 2003.07.07 | 585 |
2528 | 질문입니다. | 유학생 | 2002.05.31 | 533 |
2527 | 질문입니다. | 이대희 | 2002.05.31 | 451 |
2526 | 질문입니다 | 궁금이 | 2003.08.14 | 630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