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Q&A
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9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0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2549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광사마 | 2013.11.05 | 790 |
2548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8.10.28 | 574 |
2547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2017.09.19 | 485 |
2546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2017.09.13 | 457 |
2545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 2020.05.20 | 520 |
2544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경력인정 | 2013.08.05 | 827 |
2543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총무팀 | 2013.12.18 | 810 |
2542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 2023.02.08 | 260 |
2541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2023.01.09 | 257 |
2540 |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2023.03.14 | 440 |
2539 | 경력인정 및 임금 책정 문의합니다 [1] | swwm | 2017.07.24 | 439 |
2538 |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4.03.18 | 203 |
2537 | 경력인정 범위 [1] | 궁금해요 | 2016.06.20 | 921 |
2536 | 경력인정 범위 [1] | 좋은친구 | 2013.01.23 | 779 |
2535 | 경력인정 범위 [1] | 송강사회복지관 | 2022.03.07 | 306 |
2534 | 경력인정 범위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6.23 | 472 |
2533 |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2022.04.22 | 239 |
2532 |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 2016.12.06 | 342 |
2531 | 경력인정 부분 [1] | 궁금이 | 2016.08.17 | 429 |
2530 | 경력인정 부분 문의드립니다. [1] | 반달현 | 2018.09.13 | 558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