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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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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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545 | 답변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2002.07.16 | 394 |
2544 | 사회복지관 수는? | 캔디 | 2002.07.15 | 645 |
2543 | 답변 | 이대희 | 2002.07.22 | 401 |
2542 | 다급 답답합니다. | 신태자 | 2002.07.19 | 414 |
2541 | 봉사활동은 못하나요 | 질문자 | 2002.07.22 | 415 |
2540 | 답변 | 이대희 | 2002.07.21 | 418 |
2539 | 답변 | 이대희 | 2002.07.22 | 388 |
2538 |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 복지사 | 2002.07.23 | 8 |
2537 | 408번 답변 | 이대희 | 2002.07.29 | 458 |
2536 | 자격증 취득에 대해..... | neo | 2002.07.27 | 403 |
2535 | 장애인복지시설 급여 부탁드립니다^^ | 방찬희 | 2002.07.29 | 695 |
2534 | 답변 | 이대희 | 2002.07.28 | 409 |
2533 | 답변 | 이대희 | 2002.08.05 | 421 |
2532 | 국민생활체육으로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실 의향은? | 이삼일 | 2002.08.02 | 427 |
2531 | 답변 | 이대희 | 2002.08.06 | 418 |
2530 | 사랑의집고치기에 관해서... | 실무자 | 2002.08.05 | 418 |
2529 | 취업의 나이 | 홍세나 | 2002.08.06 | 543 |
2528 | 답변 | 이대희 | 2002.08.05 | 472 |
2527 | 답변 | 이대희 | 2002.08.08 | 430 |
2526 |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 유순동 | 2002.08.08 | 426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