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Q&A
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705 | 도서실 자료 요청 | 허윤희 | 2002.01.13 | 426 |
2704 | 도서실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2.01.24 | 409 |
2703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오월 | 2002.01.17 | 434 |
2702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빛고을 | 2002.02.09 | 434 |
2701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김경훈 | 2002.01.24 | 441 |
2700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미숙 | 2002.01.18 | 511 |
2699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이대희 | 2002.01.24 | 478 |
2698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대희 | 2002.01.22 | 668 |
2697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1.24 | 767 |
2696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이대희 | 2002.01.23 | 459 |
2695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ss | 2002.02.05 | 462 |
2694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이대희 | 2002.02.05 | 568 |
2693 | 후원금 지출%는 ??? | 새내기 | 2002.02.07 | 752 |
2692 | 후원금 지출%는 ??? | 이대희 | 2002.02.06 | 969 |
2691 |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 문영식 | 2002.02.18 | 835 |
2690 |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 황석중 | 2002.02.07 | 433 |
2689 |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 황석중 | 2002.02.18 | 493 |
2688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87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86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