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협회 2018.03.20 06:43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직책보조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11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대희 2002.01.14 406
2710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오월 2002.01.17 434
2709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2
2708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9
2707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이대희 2002.01.23 459
2706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경훈 2002.01.24 441
2705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대희 2002.01.24 768
2704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2703 도서실 자료 요청 이대희 2002.01.24 409
2702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이대희 2002.02.05 568
2701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ss 2002.02.05 462
2700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699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698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황석중 2002.02.07 433
2697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빛고을 2002.02.07 468
2696 [re] 이대희 2002.02.07 463
2695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이대희 2002.02.09 582
2694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빛고을 2002.02.09 434
2693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692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이대희 2002.02.18 60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