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Q&A
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3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2764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김소진 | 2001.11.07 | 594 |
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2762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2761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12 | 582 |
2760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박미숙 | 2001.11.08 | 620 |
2759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2758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2757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11.12 | 692 |
2756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