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힘 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기초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와 해석

  1). 시설장 채용관련 부분(지침 55P)

 

    가).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 제35조 (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시행일 2017.12.20]]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나).사회복지사업법 해석(지침 55P 주의)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다). 전제 조건

     (1) 사회복지분야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3)퇴직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시설의 장

 

으로 나타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 지침을 대상으로 전체 흐름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이해도

 

1.퇴직 전 5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으로 근무 한 적이 있나요? Yes or No /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2.취업예정일 현재 퇴직한 지 3년 미만인가요? Yes or No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3.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퇴직전 5년 동안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초지차체가 관할하는 시설인가요? Yes or No

-Yes는 결격사유로 시설장이 될 수 없음 -No는 결격사유 해당 안됨

 

 

끝으로, 퇴사일이 2018년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저 이해도 부분에서 조문이 퇴직 2년, 단체 3년이기에

1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2번 항목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협회 2018.03.20 06:42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우선 고려해야할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였는가?”입니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위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는이 2018.03.20 08:01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 재직'을 A씨의 공무원 재임 기간 중 전체 경력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A씨의 퇴직 시점으로 3년 전에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재임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47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5
2946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7
2945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4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71
2943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13
2942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41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5
2939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8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7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6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5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2934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5
2933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2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3
2931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2930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3
2929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4
2928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