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힘 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기초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와 해석

  1). 시설장 채용관련 부분(지침 55P)

 

    가).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 제35조 (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시행일 2017.12.20]]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나).사회복지사업법 해석(지침 55P 주의)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다). 전제 조건

     (1) 사회복지분야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3)퇴직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시설의 장

 

으로 나타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 지침을 대상으로 전체 흐름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이해도

 

1.퇴직 전 5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으로 근무 한 적이 있나요? Yes or No /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2.취업예정일 현재 퇴직한 지 3년 미만인가요? Yes or No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3.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퇴직전 5년 동안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초지차체가 관할하는 시설인가요? Yes or No

-Yes는 결격사유로 시설장이 될 수 없음 -No는 결격사유 해당 안됨

 

 

끝으로, 퇴사일이 2018년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저 이해도 부분에서 조문이 퇴직 2년, 단체 3년이기에

1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2번 항목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협회 2018.03.20 06:42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우선 고려해야할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였는가?”입니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위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는이 2018.03.20 08:01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 재직'을 A씨의 공무원 재임 기간 중 전체 경력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A씨의 퇴직 시점으로 3년 전에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재임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68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867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5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4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3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3
2862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1
2861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860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2859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1
2858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8
2857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856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5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3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52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3
2851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3
2850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49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