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법인전입금 집행과 관리 문의

posted Mar 1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지자체에서 법인전입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침과 협약서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 위탁협약서에 따라 법인전입금은 자부담이 아닌 계약금(위탁금)임으로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라 운영보조금과 합산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보조금과 함께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법인전입금 잔액은 전액 지자체로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용금은 환수되어야 한다. " 

   ex) 팀장직책수당, 직원급식수당과 명절선물, 법인행사참여비용, 관외여비중 일비 등

 

 

(질문1) 위 해석의 타당여부와

 

 

(질문2) 혹시 타 시군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셨는지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질문3)  위 해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해석근거 1.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지침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연도내 집행

 

지자체해석근거 2. 위수탁협약서(운영비보조)

-위탁법인은 약정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지자체로부터 보조 받은 운영비를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