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를 18.03.01 ~19.02.28 까지 하게될 경우
1.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아무런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18.02월 급여* 1/12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이 인원이 8월 승급일 경우에는 승급보고하고 퇴직연금도 승급된 급여*1/12로 적립해야하나요?
3. 육아휴직자니깐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Q&A
육아휴직를 18.03.01 ~19.02.28 까지 하게될 경우
1.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아무런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18.02월 급여* 1/12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이 인원이 8월 승급일 경우에는 승급보고하고 퇴직연금도 승급된 급여*1/12로 적립해야하나요?
3. 육아휴직자니깐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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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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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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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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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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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88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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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1 |
-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역시 호봉승급의 대상입니다. 정해진 정기승급일에 호봉 승급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셔서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시되, 추후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휴직자 경감제도(육아휴직자 대상)를 알아보셔서 경감된 보험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대보험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