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를 18.03.01 ~19.02.28 까지 하게될 경우

 

1.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아무런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18.02월 급여* 1/12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이 인원이 8월 승급일 경우에는 승급보고하고 퇴직연금도 승급된 급여*1/12로 적립해야하나요?

3. 육아휴직자니깐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협회 2018.03.13 06:30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적립하셔야 하며, 적립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립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역시 호봉승급의 대상입니다. 정해진 정기승급일에 호봉 승급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셔서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시되, 추후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휴직자 경감제도(육아휴직자 대상)를 알아보셔서 경감된 보험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대보험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2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72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48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3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5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70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4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39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5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18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73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5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403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42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6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7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94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9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9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