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전에 후원신청서에는 지정/비지정이라는 구분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최근 지역마다 이 부분을 기입을 해야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후원신청서 내용란에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걸까요???

  • 협회 2018.03.13 06:29
    -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의 후원목적 지정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7P)
    - 따라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한 후원자가 뚜렷한 후원목적을 가지고 후원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후원신청서에는 지정과 비지정 후원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유선 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 질의대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남봉수 주무관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후원신청서 상에 지정/비지정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지?
    - 답변내용: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9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4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71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6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81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2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7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8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67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86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50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61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3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6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41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91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