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야하는건가요?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처럼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서는 복지관 자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할수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Q&A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야하는건가요?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처럼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서는 복지관 자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할수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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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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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익사업은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등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P~55P 참고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