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야하는건가요?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처럼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서는 복지관 자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할수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협회 2018.03.13 06:25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또한 수익사업은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등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P~55P 참고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47 [RE] 윤귀선 2001.06.09 772
2846 [RE] 윤귀선 2001.06.12 800
2845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지영 2001.06.09 658
2844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6.22 772
2843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박송희 2001.06.22 637
2842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이대희 2001.07.11 780
2841 관리자님, Help me! 자활지기 2001.07.10 677
2840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도금순 2001.07.11 722
2839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이대희 2001.07.10 717
2838 관리자님, Help me! 이대희 2001.07.13 703
2837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천사들의 부활 2001.07.13 870
2836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대희 2001.07.19 963
2835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장안복지관 2001.07.16 707
2834 궁금한 점.... 성재 2001.07.19 694
2833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이대희 2001.07.16 786
2832 궁금한 점.... 이대희 2001.07.20 715
2831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기홍 2001.07.19 707
2830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희 2001.07.21 833
2829 모르는게 많아서.. 양재연 2001.07.20 680
2828 [RE] 윤귀선 2001.07.24 7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