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야하는건가요?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처럼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서는 복지관 자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할수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운영해야하는건가요?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처럼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서는 복지관 자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할수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