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