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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급 관련

posted Mar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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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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