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A
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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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 윤종철 | 2004.04.08 | 1326 |
- i) 계약 대상이 사회적 기업(업체)이라면 업체와 지불하기로 계약했던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ii) 계약 대상이 개인(강사)이라면 다른 교육문화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