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A
강사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터 파견 받아 주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업체로 강사비를 입금 처리 해야 되는데, 개인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 4.4%를 징수하고 입금 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입금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지급처리시 강사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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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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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 문영식 | 2002.02.18 | 835 |
2692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이대희 | 2002.02.18 | 602 |
- i) 계약 대상이 사회적 기업(업체)이라면 업체와 지불하기로 계약했던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ii) 계약 대상이 개인(강사)이라면 다른 교육문화 강사들처럼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