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업무를 처음해봐서 그러는건데요
강사의 경우에는 성범죄경력확인과 아동학대경력조회만 하면 되는건가요?
범죄경력조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만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Q&A
저는 이 업무를 처음해봐서 그러는건데요
강사의 경우에는 성범죄경력확인과 아동학대경력조회만 하면 되는건가요?
범죄경력조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만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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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년 2월 26일(월)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범위 및 범죄경력조회 여부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장 이하 근로자를 말하며, 강사의 근로자 해석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만으로도 법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