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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매년 범죄 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변동이 없음에도 매년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다른기관은 입사시에만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입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 같긴하지만 매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3년 주기로 진행을 해도 되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 협회 2018.02.23 05:57
    - 사회복지관의 범죄경력조회관련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동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명시된 바에 의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기관에 취업하기 전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취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셔야하며, 그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략자 취업의 점검․확인) 1항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얼마전 경찰서를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신청서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복지기관의 경우 신청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 근무자의 경우 지자체에서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신규입사자는 확인 가능) 연1회 이상 점검, 확인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자체에서 해야하는 일을 왜 복지관에서 하냐고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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