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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준은(강사비 및 수업료 환급관련) /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 교육부 지침인가요 ? 아니면 어떤부분인지 알수있을까요 ? 

  • 협회 2018.02.23 05:56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실비 책정이 어려운 경우, 관장은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P)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비 책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사비는 기관자체 규정에 따라 정하시되, 위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수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교육문화 사업의 환불규정의 경우 별도 지침으로 명시된 자료는 없으나 유료사업이므로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환불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타법 환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기준에 따르면
    ①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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