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준은(강사비 및 수업료 환급관련) /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 교육부 지침인가요 ? 아니면 어떤부분인지 알수있을까요 ? 

  • 협회 2018.02.23 05:56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실비 책정이 어려운 경우, 관장은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P)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비 책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사비는 기관자체 규정에 따라 정하시되, 위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수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교육문화 사업의 환불규정의 경우 별도 지침으로 명시된 자료는 없으나 유료사업이므로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환불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타법 환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기준에 따르면
    ①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928 - 2001.04.02 1096
2927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김덕진 2001.04.01 780
2926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1.04.03 964
2925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2001.04.02 820
2924 정정요청합니다 대방복지관 2001.04.03 852
2923 정정요청합니다 무늬만 2001.04.03 813
2922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무늬만 2001.04.04 773
2921 사회복지관사이트에.. 갈산복지관 2001.04.04 812
2920 사회복지관사이트에.. 지킴이 2001.04.04 827
2919 죄송한 부탁 한번더... 갈산복지관 2001.04.03 926
2918 죄송한 부탁 한번더... 이대희 2001.04.10 886
2917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916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915 자료를 요청 합니다. 이미진 2001.04.11 834
2914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윤종철 2001.04.16 1021
2913 자료를 요청 합니다. 이대희 2001.04.12 820
291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해오름 2001.04.18 1044
2911 자료요청(부탁말씀...) 김태훈 2001.04.18 804
2910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우수명 2001.04.18 888
2909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이대희 2001.04.18 93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