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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서보관 기한

posted Feb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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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서보관 기한과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 찾아봤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신 게시판 항목의 2010 복지관 운영매뉴얼은 책자로 판매되면서 자료실에는 없어서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내용이라 현재도 그 기준을 적용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있고 이용이 끝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3-5년 정도는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자료실에 수록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서 협회차원에서 알려주시거나

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책자에 문서보관 기한을 수록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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