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서보관 기한과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 찾아봤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신 게시판 항목의 2010 복지관 운영매뉴얼은 책자로 판매되면서 자료실에는 없어서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내용이라 현재도 그 기준을 적용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고 있고 이용이 끝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3-5년 정도는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자료실에 수록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서 협회차원에서 알려주시거나
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책자에 문서보관 기한을 수록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민간기관의 문서관리는 별도의 법령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무관리규정’등을 준용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사, 정관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문서는 영구보존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서류들은 중요도에 따라 각기 연한을 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우리 협회에서 발간한 운영매뉴얼 세부 내용이 필요하실 경우 협회로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