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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9년 8개월을 과장으로 근무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2개월을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청주복지재단에서 대리로 3년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위체계가 팀장-대리-팀원이고 과장이란 직위가 없어서 대리로 근무하신것 같은데

저희 복지관에서 부장으로 발령하려고 하거든요.

청추복지재단처럼 과장으로 발령되었어야 하나 과장이란 직위가 없어서 대리로 근무했지만 이게 과장으로 경력이 인정될까요??

 

  • 트로트황제 2018.02.19 02:19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급여체계에서 몇 급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대리인지 3급 과장인지
  • 용인종합사회복지관 2018.02.19 03:01
    아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장급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인정이 되는걸까요?
  • 협회 2018.02.19 10:41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신규 채용 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기관 내 승진의 경우 적용하며 채용의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답변 수신시 회원기관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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