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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별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우

복지관 직원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 입사 이후

경력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근무경력 1년 이후, 근무자가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격관리센터에 문의하였더니, 경력증명서 상 직위에 '사회복지사'로 명시되어야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관에서는 직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이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사회복지사)라고

표기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상 수행기관 전담인력 자격조건은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도 공개모집을 진행하며 별다른 자격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서비스제공기능의 한 파트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기관의 재량으로 해석하여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8.02.19 10:40
    - 노인 사회활동(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고(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9P) 있으므로 해당자의 채용, 임용 등에 기관에서 부여한 직위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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