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가치'에서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너무나 어린 아기에게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가치'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그 어린아기를 위한 기부금 일부를 다른곳에

쓴다고 하여 기부자들이 난리가 낫으니 이 일을 알고계시겠죠

 

아기를 위해서 6천만원을 모았는데 아기가 2월 11일 하늘나라로 갔기때문에 그 기부금 중 일부만

유가족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떠한 논리로 그러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돈을 기부한 기부자 본인들이 그 금액을 유가족에게 전액 돌려주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8773/news

많은사람들이 위의 링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기부금의 사후관리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 이곳에 글 남깁니다.
  • 협회 2018.02.13 08:59
    환아의 슬픈 소식에 우리 협회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안내드리며 환아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카카오 같이가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같이가치 『한 살배기 서경이의 기계 심장』 사례는 비영리단체 ‘리듬오브호프’의 추천으로 접수되었으며 ‘리듬오브오프’의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모금심사를 진행하여 2018. 01. 03(수) 같이가치 카카오 모금사이트에 모금함이 등록되었습니다.
    모금 진행과 관련하여 카카오 같이가치에서는 추천기관인 ‘리듬오브호프’에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정책에 따라 의료비 체납분 지원은 불가하며, 모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모금액 지원이 가능함을 사전 공지하였습니다.(모금 사업계획서에는 수술비, 사후치료비로 계획됨)
    모금 진행 중 지난 02. 12(월) 환아가 사망함으로써 모금이 종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 모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개인기부자들에게 공지하고 투명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 모금중 고지된 내용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달라지는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 취소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환불기한 2018. 2. 19까지)
    현재, 모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수술비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모금 등록일부터 발생한 사후치료비는 지원이 가능한바 환불 종료 후 최종 모금액을 확인하여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부자들이 카카오 같이가치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유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환아 가정에 추가 지원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2. 19(월) 환불 종료 및 최종모금액 확인 후 환아 가정과 상의하여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카카오 같이가치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2924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05
2923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88
2922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4
2921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20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2919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3
2918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27
2917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0
2916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7
29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6
2914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44
2913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30
2912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28
2911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2
2910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4
2909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39
2908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4
2907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1
2906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